EZ EZViwe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기자  2024.09.09 13:30: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부분의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회사는 게임 내에 음원을 삽입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틱톡(Tik Tok)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권리자들과 사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수, 작곡가 등 곡의 출처를 표시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각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에게 가장 많은 질의를 받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국가별로 조금씩 상황은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크게 △작사가·작곡가·편곡가와 같은 저작권자들 △음반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코러스 등)로 분류된다. 

이들과 관련해 주로 문제되는 권리는 복제권(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전송권(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이때 기존 곡을 편곡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들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이 함께 문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창작 및 녹음이 완료되어 공식 유통되고 있는 가수의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권리자들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음악저작물을 재녹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의 녹음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허락만 받으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실무상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게 될까. 먼저, 작사가·작곡가·편곡가 등과 같은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이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하고 있어 협회로부터의 이용허락을 얻으면 충분하다(단, 사안에 따라서는 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의 동의를 직접 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의 실연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이 실연권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그 허락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져있는 SM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대형기획사들은 일반적으로 소속 가수들의 실연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실연권과 관련해서는 직접 해당 가수의 소속 기획사로부터 실연권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반제작자들의 경우에도 한국음반산업협회라는 신탁기관을 두고 있지만,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신탁기관보다는 개별 음반제작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수의 소속 기획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협회 등을 통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징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나, 직접 기획사 또는 음반제작사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액, 조건, 구체적인 내용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월 유니버설 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 Tok) 간 라이선스 계약협상 결렬로 인해 한동안 틱톡에서 유니버설뮤직 소속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음악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 역시 위와 같은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배경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해당 서비스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경우라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부분이 추후 얼마든지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및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기관이 아닌 기획사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라이선스의 내용 및 로열티 정산방식에 관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