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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조례 '갑질형' 개정 추진···논란 확산

노후 버스 교체 시 사업자가 30% 부담·손실 발생시 재정지원금 중단 등...과도한 규제 치중

최병수 기자 기자  2024.09.06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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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릉군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8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례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버스 구입비와 관련해 사업자가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책정된 차량 정비비가 부속값 수준인 년간 5~600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11대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버스 구입 마저 업체에 부담 지울려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울릉 주민 A씨는 "울릉도는 섬이기에 염분이 많아 차량 부식이 많고 지리적 특성상 차량 관리비가 육지보다 높은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익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대도시에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에 각 지자체에서 매년 수십억씩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하물며 울릉군 '농어촌 버스'는 섬 주민들의 원할한 이동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운영되기에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울릉군의회는 손실로 인한 자본금 감소 시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조례안의 조항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차고지 소유자가 사업자 또는 그 가족일 경우 임차료를 운송원가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있어 이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B씨는 “타 시도에서 없는 과도한 조례 개정으로 업체를 압박한다면 제대로 된 농어촌버스 운행이 이뤄지겠냐”면서 “잦은 고장과 손실 만회를 위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며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군수가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려하거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전 울릉군수를 포함한 군내 각 단체장 등 총 17명이 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울릉군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울릉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