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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감원, 비금융회사 규제 강화

금융권 공통 과제 제시, 운영위험 관리체계 개선 추진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05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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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직접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 추진 배경은 최근 감독 영역 밖에 있던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이 늘면서 위험 요인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플랫폼·판매채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비금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 관리체계' 개선을 금융권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은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임과 임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맡겨지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금융회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처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운영 여부를 업권별로 평가해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업권별 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었던 카드업권은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카드사가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결제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제위험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는 간접관리 방식이다.  

은행권은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개선이 유도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건전한 운영위험 관리원칙(PSMOR)'의 은행별 이행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PSMOR은 은행 이사회에 운영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사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고, 금융권 IT 위탁·제휴 업체는 집중 위험 관리 점검을 받게 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업종별 세부 관리 기준은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시범 적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원 등의 의견 수렴과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 추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