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모아타운 '핀셋 규제' 대상지 사도(私道) 투기 포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비정상적 투기 "원천차단"

전훈식 기자 기자  2024.09.05 10:20: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허가 받을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 공고,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사도(私道; 개인 도로·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 10~300% 범위 내에서 별도 공고 가능하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