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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의 노동법 인센티브] 연차촉진제도, 근로기준법상 조건 모두 지켜야 적법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 기자  2024.09.05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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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꿀맛 같은 요소는 바로 연차유급휴가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만큼 노사 간 다툼이 빈번한 쟁점도 없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폐업하려고 한다. 연차 촉진 제도를 통해 전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남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연차 촉진 제도부터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생략했다)상당히 긴 내용으로 조문이 구성됐다. 그만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조문 상에는 연차 촉진의 방법, 그에 따른 결과뿐만 아니라 연차 촉진을 할 수 있는 시기 등이 정확하게 지정됐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 왜 연차 촉진 제도와 관련한 다툼이 빈번할까.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휴식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연차 촉진 제도의 취지는 휴가를 근로자에게 장려함으로써 재충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단순히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상기 언급했듯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문에 제시된 조건들은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특히,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처럼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진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사업장이 폐업하려고 한다. 연차 촉진 제도를 통해 전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남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업주가 적법하게 촉진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6개월의 여유를 두고 연차 촉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의 경우도 폐업을 한 달 남짓을 앞둔 사업장이 갑작스레 촉진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이든 근로자의 입장이든 연차유급휴가 촉진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적법성을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충전의 기회다. 그 본질을 서로가 이해하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