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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케이블TV 무료 VOD 중단 위법…즉시 철회해야"

케이블 업계 "7개사 모두 중단…시청자에게 관련 내용 변경 전달에 최선"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05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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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방송협회가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S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SVOD는 케이블 가입자가 기본 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를 말한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VOD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LG헬로비전(037560), HCN 및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가 9월3일부로 중단됐다"며 "해당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해당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 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PPM)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VOD 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으로 인터넷TV(IPTV) 등 타 유료 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SVOD 서비스 중단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사업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공급계약이 이미 2021년에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선의를 악용해 지상파에게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LG헬로비전 뿐 아니라 7개사가 모두 서비스 중단에 나선 것이라며 사정상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성명에 대해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TV는 지난 한 달 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라며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대비 86.7%에 달하는 만큼 케이블 업계는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