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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유일 아닌데?" 삼성자산운용, 한국판 슈드 허위광고

경쟁사도 도입한 월중배당 ETF 배너 광고에 '국내 유일' 표현…"객관적 기준 없으면 금지 사항"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9.04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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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자산운용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국내 유일'이라는 허위 광고 문구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표현은 그간 법률에 따라 제재 받아 온 대표적인 허위 광고 위험 문구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광고에 '예금' '제2의 월급' 등의 문구를 썼다가 금융투자협회(금투협)로부터 시정 요청 받기도 했다.

4일 삼성자산운용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신규 상장을 알리는 배너광고가 게시돼 있다. 해당 광고에서는 '국내 유일 월중배당 미국배당다우존스 투자'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문제는 이 문구가 현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분배금 지급일을 월말에서 월 중간인 15일로 옮겼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두 ETF는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다. 또 지난달 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배당다우존스 관련 상품인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다우존스' ETF를 월중배당으로 변경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광고 관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광고 관련해 금투협은 이러한 법령사항을 회사가 준수하도록 투자광고를 심사한다.

그간 다수 업체들은 '국내 유일'이라는 광고 문구를 썼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기도 했다.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유일한 곳' '압도적 합격률 1위' 등의 광고를 했다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5년 귀뚜라미홈시스도 거짓·부당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당시 귀뚜라미는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홍보했는데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도 명백한 입증과 객관성 없는 배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봤는데, 대표적 사례로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을 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광고 문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4월 'Kodex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 대한 카카오톡 광고에 '정기예금' '추가금리'라는 문구를 포함했다가, 금투협 지적에 문제된 문구들을 하루만에 삭제했다. 

지난 5월에는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 ETF' 광고 문구에서 '제 2의 월급'이라고 표현 했다가 또 금투협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모두 삭제 조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배너를 클릭해 보면 오늘자 자료가 아니라 지난달 7일날 올려 13일 상장한다는 소개 내용"이라며 "기산일 기준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정위도 자산운용사 광고 관련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 관련 규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최저, 최고, 유일 등 최상급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 행위로 규정 돼 있다"며 "홈페이지 광고는 우선 각사 준법감시인 승인 광고물로 운영 중으로, 해당 사안은 사후 점검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