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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국 30개 대부업자 대상 대규모 현장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내부통제체계 등 살펴

박대연 기자 기자  2024.09.04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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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달 17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부당 추심행위 적발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후인 오는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달 17일 시행 예정인 만큼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예정통지 및 추심총량제(연락횟수 7일 7회 이내 제한) 등 추심 부담 완화,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부당 채권 추심행위 적발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 마련 △채권금액 구간(3000만·5000만원)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확인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 마련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