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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평균 7.7년 선고

1918억8000만원 몰수·추징 보전…피해회복은 '요원' 8% 불과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9.04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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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동안 40개 조직을 포함해 총 832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대검찰청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공조를 통해 사기범을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 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이 공모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을 적발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25.1%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 원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31%)이 뒤를 이었다. 주로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분석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경우가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등 순이었다.

다만 지금까지 1만6000명의 피해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피해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사범으로부터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지만 피해금액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인 것.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잠재적 전세사기 위험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올렸다. 향후 임야, 농지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