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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오늘부터 시행

정착지원금 과다, 고아계약·부당승환 초래…"규준 준수에 최선 다할 것"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03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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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GA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규준을 마련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는 협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GA(법인보험대리점) 자율협약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

모범규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GA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형GA 72개사 100여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를 열었다.

정착지원금이란 설계사가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할 때 최대 직전 연봉의 50%까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전 직장에서 발생시킨 수수료를 포기하기 때문에 GA들은 정착지원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GA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아계약이나 부당승환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GA 자율협약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제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후 금융당국과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이 해당되며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지원금 산정·지급·환수 기준 △지원금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해야 한다.

1200%룰과 동일한 수준의 정착지원금 상한선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가격 결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지적에 무산됐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규제를 말한다.

이를 대신해 정착지원금 환수기준이 확대됐다. 환수기준에는 기존 목표실적에서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 등 모집 건전성 지표가 추가 반영된다.

또 각 GA는 정착지원금 지원 총액, 선지급률, 설계사 정착률 등을 매 분기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보험GA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에 있어 성공적인 안착화와 내실화를 위해 10인 이내의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그동안 업계는 보유 설계사 수가 경쟁력이라 보고 스카우트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을 높여왔다"며 "정착지원금 미공시 및 허위공시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