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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재추천 요구→대통령 임명

조택영 기자 기자  2024.09.03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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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추가해 또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 20명→30명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40명 이내→60명 이내 △특검보 3명→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러한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