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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내달 초 돌입…잇따른 금융사고에 1년 앞당겨

지난 2021년 이후 3년만 정기검사…경영관리 실태, M&A 적정성 등 점검 예정

박대연 기자 기자  2024.09.03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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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달부터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잇따라 터진 횡령·부정 대출 사고 전반에 대해 고강도 검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 인수합병(M&A)에 따른 적정성도 살펴볼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으로, 내년으로 잡혀있던 검사 일정을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은행 본점과 영업점에서 대규모 횡령이나 배임 사건으로 내부 통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경위부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 우리금융 측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캐피탈에서 12억원, 우리카드에서 2억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 등도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과정,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 전반 등의 승인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우리금융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부당대출, 부실 여신에 따른 내부통제 미비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향후 승인 심사에서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부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관리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기검사를 전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