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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풀무원건강생활 '가격 통제'에 시정명령

소형 주방가전 거래처 판매가 제한…소비자 후생 저해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9.03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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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풀무원건강생활(이하 풀무원)이 거래처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풀무원이 '에어프라이어' 등의 소매점 판매가격을 강제한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풀무원이 소매점주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풀무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소형 주방가전 제품을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다. 풀무원은 소매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수시로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만일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거래처를 적발하면 △판매가격 인상 요구 △검색 비노출 △공급중단 △거래파기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거래처가 행사를 진행할 때도 풀무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풀무원의 이러한 행위들을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한다고 봤다.

풀무원 측에 따르면 "가전 사업 초창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전사 교육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3개 업체의 매출은 6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의 생활돌봄 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5억원이다.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풀무원은 해당 사업부문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