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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골프장 회원권…연회비 제도 만지작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기자  2024.09.03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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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의 루틴이 골프장에 늦게 도착해 라운딩만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필자 역시 그럴때가 종종 있었다. 

예전에 이천 S골프장을 여유 있게 도착해 보니 클럽하우스 앞에 한 바구니에 5000원 코인 구입 후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었다. 그래서 골프 연습도 하고 점심 식사를 대식당에서 했는데 식사 고객에게는 디저트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해 기분이 좋았다. 

또 라운딩 후에도 저녁 식사를 대식당에서 하기 위해 라운딩 전 예약했다. 그런데 우리 1팀만 있어서 놀랐던 적이 있다. 

엄청난 퀄리티의 좋은 대식당이 아니라면 고객 대부분은 운전 등을 핑계로 그린피만 지불하고 집근처로 이동해 식사를 한다. 때문에 골프장 입장에서는 식음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국 골프장은 식음 매출이 없어 고민을 한다. 코스 관리비용을 비롯해 세금, 고정비를 내장객의 그린피로만 이겨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골프 특수 호황을 지나 경기 불황을 이유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골프장 역시 현재의 경기 여파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가의 하이앤드 골프장들은 1년 소멸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휴관일 대관행사 △라운드 패키지 판매 △기존 회원에게 연회비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운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회비 제도를 따라 시행하겠다고 회원에게 일방 통보하는 골프장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골프장의 연회비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회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제는 하이앤드 골프장뿐 아니라 일발 골프장들도 회원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금액은 다양하지만 골프장 등급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회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그랜드 △라데나 △해운대 △아도니스 △수원 등이 1억원 연회비 클럽이고, 곤지암N 골프장과 가평B 골프장 등 여러 곳이 연회비를 실시중이거나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미국을 비롯해 △태국 방콕 △호주 △유럽 등 외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연회비 제도를 시행해 운영시스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유사한 형태인 한국의 경우 주로 예탁금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 워크아웃을 통해 대부분의 골프장이 연회원, 연회비 제도로 수익 구조를 회원과 같이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골프장들이 이러한 연회비 제도의 자구책을 통해 자금줄로 회원과 골프장이 미래성장을 준비할 것이며,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좋은 코스관리와 회원서비스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순 경영적자를 메꾸기 위해 고통분담 수준의 비용충당만을 위해 과도한 연회비 부과를 통보 한다면 회원 반발과 회원권 가격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 회원과 클럽 간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진심 가득한 회원 보호와 클럽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연회비 제도를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