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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홀대에 '5만 인구 무너진' 의성군

장애인 장애수당 9명, 1146만원 미지급...사회적 배려계층 관리 엉터리...복지업무 총체적 부실 '망신살'

최병수 기자 기자  2024.09.02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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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성군이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장애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관리 소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구 5만명이 무너진 의성군에서 장애인 마저 홀대하는 복지정책이 인구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가 함께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의성군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9명에게 114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에게 반드시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장성 수당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급여 결정을 통지해야 된다.

하지만 의성군은 특별한 사유없이 최고기한 60일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을 통지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의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1회 3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요양기관 등이 청구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여부를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해 과다 청구된 금액은 환불토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의성군은 업무 소홀로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군민들이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금액을 돌려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의성군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미지급했고, 배려계층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복지업무를 소홀히 했다.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가 지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마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의성군이 한 발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야지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성군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의성군은 올해 초 의성군 인구가 5만명이 무너졌다.

'귀농 전국1위' 의성군이라고 하지만 정작 정착률 등 실속은 어떠할 지 확인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