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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카뱅까지…인터넷은행도 무주택자만 주담대

'대출 절벽' 본격화…시중은행 "모니터링 후 필요시 방안 추가"

박대연 기자 기자  2024.09.02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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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초강수' 방안이 도입되면서, 대출 절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323410)는 오는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 합산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주담대 만기가 단축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서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증가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이어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만 주담대 허용'이라는 초강수 방안을 가장 먼저 밝힌 건 우리은행이다. 앞서 지난 1일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은 허용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은 계속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연장이나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DSR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약 12%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도 주담대 조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미 제한했다"며 "시행 중인 방안들이 효과가 있는지 한동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3일부터 주담대 최장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단,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로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 대부분 대출 관련해 정책 고심 중인 상황"이라며 "매일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정책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오는 3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발표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정책이 필요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