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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없이 ARS 중단"...'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 불가피"

정부 추산 티메프 사태 피해액 1조3000억원...회생·파산 모두 판매자 피해

추민선 기자 기자  2024.09.02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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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미정산 판매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조만간 기업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안병욱 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율 구조조정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메프는 법원이 승인한 한 달 동안 채권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투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고, 자체적인 자금 유입에도 실패한 것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큐텐 등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앞서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확정하고 재산 실태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을 실시한다.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계획을 잘 수행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고, 법원이 계획을 인가했더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임의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판매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변제 우선순위에 있는 티메프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을 갚고 나면 판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면서 채무로 남아 있는 미정산 대금의 일부 탕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미정산 셀러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티메프 피해자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으로 회사가 운영이 힘든 상황에 빚까지 내 장사를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구속 수사해달라는 피해자 2318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미정산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 대표가 회사 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금융당국에도 자금 출처와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