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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받는 불법중개 성행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할 것"

박대연 기자 기자  2024.09.02 1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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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이들은 통상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및 착수금, 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하지만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불법사채 솔루션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할 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경찰 또는 금감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선 먼저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하지만 실상 입금 시 업자와의 연락은 끊기고 대출은 받지 못해 수수료 피해만 남게 된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기에 금융소비자들은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및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불법사금융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