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에서 50대 공무원이 인화성 물질을 들고 군수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용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9일 오전 10시경 A씨가 자신의 근무지인 태안읍 환경사업소에서 시작됐다. A씨는 기름통과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를 제지당한 후에도 A씨는 오전 10시45분경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태안군수실 부속실을 찾아가 재차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제지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태안군수는 부재중이었다.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군수실에서 제지당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13분경 태안읍 한 주유소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주변 인물들은 "A씨가 평소 가세로 군수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귀띔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내 몸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무실과 군수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안군은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