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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나선다

학생 안전 위한 불법 광고물 철거,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 목표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8.30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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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파손 및 추락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사항으로는 호우 및 강풍으로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 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 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 등이 포함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자진 철거 요청, 시정 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보령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호 도시과장은 "이번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보령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