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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흥 진주시의장 '의장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29일 기각

재판부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8.30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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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6월1일 진주시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제기한 '의장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9일 기각됐다.

지난 6월1일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맞붙었다. 투표 결과 백승흥 의원이 14표, 서정인 의원이 8표를 획득해 백승흥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며 '의장 선거 무효 소송'과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승흥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시 의장직을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은 올해 10월 초경 첫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