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매매 관련 항소심서 검찰, 10년 구형

'사례비&대여금' 35억원대 소송…"A씨 죄질 불량"

장철호 기자 기자  2024.08.30 08:57: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부지 매매 과정에서 35억원대 돈 거래가 사례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놓고 벌이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 A씨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2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A씨의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의 주장을 재확인하며,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에서 지급된 34억7000만원이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며,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돈이 대여금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A씨와의 사제지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법원은 10월24일 항소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