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 이하 협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에 지난 2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태가 개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를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판매대금 예치·신탁 비율이 의무화될 경우, 업계의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 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폐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며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발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