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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8.29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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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피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사나 재판부의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조숙현 등 KBS 현직이사 5명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