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서울시가 24시간 이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하는 핫라인을 가동한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 등 피해자 중심의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방심위의 핫라인은 전날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각종 증빙 자료와 함께 영상 삭제 요청을 해야 했지만, 핫라인 가동으로 대량의 건수를 한 번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배너를 팝업 형태로 설치하고,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전담 상담창구에는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해 신고 방법과 범죄 채증 방법을 안내한다.
또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도 연결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피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으로 문제의 영상을 삭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앞으로 경남 창원·충북 청주 등 각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해외공조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1377 신고전화를 통해 365일 24시간 접수·상담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24시간 대응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심위와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고 받고 24시간 삭제하는 핫라인을 즉시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심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