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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회장 등 ‘사기·뇌물공여’ 수사 중

현산, "행량계상 별 문제 없어"

남은호 기자 기자  2006.03.15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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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이방주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협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현대산업개발 대표들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현산측이 지난 2004년 3월 행정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3억9천만원을 대신 내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고려 중이다.

검찰은 이 소송 건과 관련해 조만간 정회장 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관련 자료 검토를 거친 후 정회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 정모씨가 지난 2월 정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건에 대해 최근 고발 조사를 끝냈다.

정회장이 고발된 것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것이다. 정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정회장 등이 교통량 고의 과다 계산, 주변지역 도로망 수치 허위 적용, 휴게소 예정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는 등을 방법을 사용해 민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이 하루 2만6000여대 임에도 불구하고 현산측은 5만2000여대로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의 주장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축인 현산은 이렇게 과장된 근거로 5천2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허위정보로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산측의 교통수요 예측보고서에서 고의불법여부가 있는 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산 관계자는 "행량 과다 계상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가 건교부에 재조사를 의뢰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