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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LH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인정 보증금 최대 7억원, 10년간 무상 거주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8.28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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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 거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매 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도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간호법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