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8일 열린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에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300인 중 재석 290인. 찬성 283인, 기권 5인으로 반대표는 두 의원뿐이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 협치를 노력한 점에 감사한 점을 전하며 "다만 이 법안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현장 간호사, 저연차 신규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근이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을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법안은 간호사들의 실무 그 자체로 들어가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제한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 △야간·순환 근무자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공의에게도 이는 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 됨과 동시에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때 저의 동료였고, 앞으로도 저의 건강을 맡아 주실 간호사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정계 진출 전까지 소아응급실 운영 기관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