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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와 전쟁…"텔레그램 집중 모니터링"

방심위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악성 유포자 즉각 수사 의뢰"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8.28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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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 삭제, 차단을 신속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8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이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서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다.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심의 쪽에 치중한 400여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70여명에 불과한 디지털 성범죄 심의 쪽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특히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관련해 전자 심의를 강화, 24시간 이내 영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텔레그램의 경우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만큼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 설치를, 공영방송사들에는 관련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또는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 초중고교 1만1000여곳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방심위 실무자가 현장 교육을 나가기로 했다.

또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해외 협의체에 국내 텔레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화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 근절 토론회 등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 인력 파견 등도 중기적으로 검토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학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의 눈이다. 국민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양 부처는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