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추석 기간 판매한 1등급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음에도 추석 판매 부진을 우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폐하고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불고기에서 유우(젖소) DNA가 검출됐다. 이에 공영홈쇼핑 QA팀은 즉시 A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했으나 "추석 시즌 판매 부진을 우려해 유우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보안을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공영홈쇼핑은 대표에게 별도의 보고없이 '한우 불고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에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방임한 A본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부당한 업무 지시를 주도한 A본부장은 지난 1월 퇴임한 만큼 중기부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 재취업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기관통보 조치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과 농‧축‧수산품의 판매와 홍보를 확대하고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등이 출자해 설립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