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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산단의 법면 절토 문제 의혹, 15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법면 절토 문제와 보령시의 대응, 주민 불안 해소와 투명성 제고 필요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8.28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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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08년, 관창산업단지(이하 관창산단)가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B사는 관창산단에 입주하기 위해 C종합건설을 통해 공장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법면 절토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건축 허가 조건에는 명시된 "준공 인가된 관창산단의 법면 부분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 후 부지 내 도로를 개설해야 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B사와 C사의 대표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A사의 법면을 절토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사의 대표는 법면에 토사가 흘러내려 우천이나 장마 시 법면 붕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A사는 B사와 C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C사는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A사는 보령시 기업사랑과 기업유치팀에 절토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원상 복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보령시 기업사랑과는 이 민원을 허가민원과로 이첩했으나, 행정명령을 미루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A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B사와 C사의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자, 보령시는 직접 나서서 A사와 B사 간 중재를 시도했고, 결국 고발 건을 취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의문이 남아 있다.

우선, B사와 C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했는가? 법면 절토 시 법면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가? 공사 준공 시기는 언제인가? 또한, B사는 법면을 절토해 넓어진 토지(법면 경사도 50도, 높이 15m, 하단 2m)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법면 절토지는 언제 준공을 했는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령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부지를 B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기부채납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관련 부서에서의 명확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보령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령시가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