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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건 등 조례안 및 결의안 14건 심사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등 12건 원안 가결,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 가결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8.28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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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14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세종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2024년∼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도 청취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조례 제·개정안과 결의안을 발의해왔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융합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세종시의 교육 인프라 확대에 맞춰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들이 세종시를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9월9일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