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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총무위, 주민 청구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 의견 청취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8.27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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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6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청구해 발의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총무위원회 박명우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당진시의회 시의원들, 당진시 YMCA 권중원 사무총장, 청구인 대표 등 다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청구서 제출 후 서명 보정기간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총무위원회 심사에 계류된 바 있다. 2023년 9월 제10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시 심사에 계류됐으며, 심사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청구인 대표자 및 집행부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했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장된 심사기간은 2023년 10월11일부터 2024년 10월10일까지 1년간으로, 이 조례안은 9월에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