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재건축 사업 등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이끌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행정·도시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중재에 성공한 지역은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미아3구역·안암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이다.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가 최근 공사비(이하 3.3㎡당)를 743만원에서 76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71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시공사가 공사 중지까지 예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결국 코디네이터가 중재에 나섰다. 공사비 증액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됐으며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물가 상승,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내는 등 갈등이 커진 바 있다. 이후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인해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543만원에서 564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구역 내 공공 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했으며, 해당 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합의해 조합원 부담을 줄였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다. 현재 갈등을 조율해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이처럼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코디네이터는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 7곳에 파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나 공사비 등 여러 갈등 상황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서울시는 향후에도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