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석 기자 기자 2024.08.27 10:05:07
[프라임경제] 쟁점 사항 이견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불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구시가 경북도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관련 절차 시한인 28일까지 경북도가 최종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6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상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대부분을 수용했으며, 동부청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28일까지 3일의 시간이 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 의원발의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합의만 되면 곧장 정부와 입법조사처에 제출돼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8월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은 의회 소재지,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 절차, 통합자치단체 청사와 관할구역, 소방본부장 직제, 시·군 사무 분장 등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뷱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 4자 회담을 통해 통합 로드맵을 구상했고, 같은 달 대구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만들어 경북도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전달했다.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 등 개발 특례와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등 투자 특례, 연간 약 2조 원 이상 늘어나는 광역통합교부금 등 재정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