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위함이다.
지원사업은 △보청기 △팔·다리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분류 75품목과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전지 등 소모품 12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등록장애 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와 지원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 1인당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인정한다.
지원절차는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을 지참해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보조기기 수급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후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과 전문의 검수 확인 후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조만선 복지정책과장은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급여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