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강민국 의원 "보훈부 행정착오,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 매년 과다 발생"

"환수율 30%도 안돼"…2024년 7월말 368건 과오급 금액 40억8200만원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8.26 18:57: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훈금 부정수급 및 보훈부의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급 규모가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고, 환수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국가보훈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훈급여금 과오급 및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7월말 현재 368건에 과오급 금액은 40억8200만원(누적 기준)에 달했다

문제는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건수(신규 발생기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9년 124건(8억7400만원)→ 2020년 142건(6억3200만원)→ 2021년 254건(35억1400만원)→ 2022년 164건(24억2300만원)→ 2023년 312건(15억2000만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4년 1월~7월까지 신규 발생 164건/9억800만원)

또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의 환수, 즉 수납률 역시 저조하다.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의 수납률은 2019년 29.4%(수납 10억3000만원)→ 2021년 20.5%(수납 6억2500만원)→ 2021년 20.0%(수납 11억8700만원)→ 2022년 23.6%(수납 13억8100만원)→ 2023년 24.8%(수납 11억6700만원)로 지난 5년간 수납률이 30%를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더욱이 올해는 2024년 7월까지 수납률이 14.0%(수납 5억7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규모(누적 기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186건(26억8300만원) △행정착오 57건(6억4200만원) △기타 125건(7억5700만원)이다.

△부정수급 과오급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것이기에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행정착오 과오급은 사망·이혼·범죄사실 등 수급권 변동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았음에도 담당자가 보훈급여 지급 대상 배제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이 계속해서 지급된 경우이기에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6건(2억4700원)→ 2020년 56건(3억5000만원)→ 2021년 74건(7억2600만원)→ 2022년 61건(6억7700만원)→ 2023년 67건(7억3500만원)으로 2023년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과오급 금액은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2024년 1월~7월까지 행정착오 과오급 57건/6억4200만원)

강민국 의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제대로 된 개선책과 노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책임 소재 부여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