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관련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 명확화'를 선언한 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다수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서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기준 명확화' 세부 내용에 따라 업황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 명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게 합당한 비용이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여기 기반해 가맹점 수수료가 결정된다.
특히 '특수성'을 띄는 가맹점(특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차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거나 위 사항들에 준하면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가맹점으로 선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기준이 모호해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범위 확대 요청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공립대학교는 교육비가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띄고 있으므로 특수가맹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앞서 지난 2018년 초‧중‧고등학교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법제처가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고, 수수료가 차감됐다.
의료계도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대형 병원을 특수가맹점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병원이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유업계의 경우 이미 지난 1985년 특수가맹점으로 지정돼 40여년간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고유가와 함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업계 상황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1.3%까지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이들 업계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공공성이 있어도 '대형' 가맹점들을 영세·중소 가맹점과 동일 선상에 놓게 된다면 '자발적 공익 기능 수행'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주유소의 평균 연매출은 34억7117만원이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 빅5의 연매출은 조단위에 달한다. 만약 주유·의료업계 요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주유소와 병원은 각각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은 △3억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3억∼5억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10억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10억∼30억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도 문제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 명확화가 수수료 체계 세분화를 의미할 경우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차감받을 수도 있다"며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