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성군은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고 안전관리비를 부당 지급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의성군은 타 지역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과 타 사업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는 행정의 헛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성군 관내 업체들에게 28건, 2467만9050원의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경북도는 산림사업의 추진과정에 총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성군에서는 조림·숲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무려 28건이 발생했다.
A업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성군의 솎아베기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면서 타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용품 지급 안전관리비 내역을 의성군에 제출해 9건, 729만4210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했다.
B업체는 2021년과 2022년 솎아베기와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타 지역(안동시) 숲가꾸기 작업의 안전관리비 내역과 타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안전관리비 내역을 의성군에 제출해 4건, 386만6920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했다.
C업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솎아베기 사업을 하면서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과 타 업체가 사용한 안전용품 내역서를 의성군에 제출해 8건, 675만6760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D업체와 E업체, F업체도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109만5160원, 290만1900원, 276만4100원을 부당 수령했다.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사업의 감독공무원은 사업실행자가 참여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의성군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2467만9050원을 환수하고 해당업체에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