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전 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해명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책임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보냈다.
금감원은 26일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감원 수시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약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초 자체감사와 자체징계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우리은행은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 중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사 등 조치에 대해서도 "늑장 대처"라고 평가를 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여신감리 중 해당 대출이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 보고와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에서야 자체검사에 착수했고, 자체 징계 후에도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결과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 쏟아졌다.
금감원은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경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대규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그간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노를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