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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중개 집중 단속…첫 대상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번달부터 매월 우려 지역 중개사무소 점검…담합·허위매물·무자격 중개도 처벌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8.26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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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첫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은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강동구 내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 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