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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와의 맞손'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장기전세주택 확대·비아파트 활성화 "시장 안정화 위해 최선"

전훈식 기자 기자  2024.08.25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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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최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요 과제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를 건의했으며,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향후 논의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 1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상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된 만큼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 추진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권한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번째 안건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간 거주하면서 출산한 경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 심사 등으로 최소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공공주택사업에 있어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호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끝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면적 확대 △LH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주차장 확보가 비아파트 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정작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관련계획 승인·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는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취지와 맞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LH 의견으로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및 안전관리 등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도 논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할 것"이라며 "양질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