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가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출 금지를 신청하면 향후 은행에 직접 방문해 해지하기 전까지 대출이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등 자신도 모르는 정보를 이용한 대출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늘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 신규 여신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NH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를 청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금융권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첨언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금융범죄 일당이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로 비대면 대출 등을 신청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에서 제공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계약대출·운용리스의 경우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입 절차 청취를 마친 뒤 관계기관·업계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은행·금융투자 등 6개 금융협회와 농협·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가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전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고객과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안내·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