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과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청약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으로 집계됐다. 전월(1673만5611명)보다 5만2832명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6만7423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1순위 가입자는 2022년 11월(1760만4331명) 정점을 찍은 뒤 1년 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 등에 따라 1, 2순위를 구분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액이 300만원(전용 85㎡ 이하) 이상이어야 1순위로 산정된다.
1·2순위 가입자를 더한 전체 가입자는 지난달 2548만9863명으로, 전월보다 1만6526명 감소했다. 지난달 2순위 가입자가 전월보다 소폭 늘면서 전체 가입자는 1순위 가입자에 비해 덜 줄어들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증가했다. 이후 지난 3월 2556만8620명에서 4월 2556만3570명, 5월 2554만3804명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각종 혜택에도 청약통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여기는 실수요자가 느는 추세다. 청약 시장에선 분양가가 단기가 급등하면서 당첨 후 자금 동원이 쉽지 않고, 가입자 가점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의 영향이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의 조치는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데다, 경쟁률도 치솟아 청약통장 가입자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1~7월 분양에 나선 서울 12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8.9대 1를 기록했다. 1481가구를 모집하는데 22만472명이 몰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 역시 청약통장 해지 이유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국평(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4억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가 치솟았다.
업계 전문가는 "무섭게 치솟는 집값과 분양가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의 주 원인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와 주택 공급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청약 당첨 후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