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리테일풀(Retail Pool·주식대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사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리테일풀 수수로 체계 개편' 작업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 간 수수료 차별 완화를 기대하기 요원한 상황이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비교 공시 도입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리테일)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풀로 구성해 대차 거래 재원으로 보관한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기관·외국인 고객에게 주식을 빌린다. 결국 리테일풀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주식이다. 증권사는 이 주식을 필요로하는 기관에 대여하며, 상당수 코스닥 종목 공매도 재원이 리테일풀에서 조달된다.
주식을 빌려준 개인 또는 기관 외국인은 수수료를 받는데 그간 '깜깜이 수수료'와 '개인과 기관 간 수수료 차별'이 문제시 됐다.
지난해 2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사들이 대차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낮은 점을 악용해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에게 적은 수수료를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는 2022년 6~11월 대차거래 중개 영업을 하면서 개인 고객에게 기관·외국인보다 많게는 연 3~5%포인트 낮은 주식 차입 수수료를 지급했다.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2.8%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 수수료를 준 사례도 있었다. 개인이 기관·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차입 해주는데, 정작 수수료는 절반 이하 수준이었던 셈이다.
논란이 된 다음달인 지난해 3월부터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에 금감원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것.
먼저 그간 임의로 책정됐던 수수료율 관련해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마련했다. 또 원래는 수수료 지급 기준 설명이 미흡했는데, 구체적으로 약관과 설명서에 기재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비교 공시를 오는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개인들은 종전대비 '깜깜이 수수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실제 운용하는 것을 봐야 한다"며 "지켜봐서 차별 문제는 확인해 봐야할 것이지만, 차별이 없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 경쟁 시장이 열리면서 리테일풀 시장 수수료가 오르며 수수료 격차가 줄어드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증권사들이 큰손인 기관·외국인은 우대하고 개인 투자자는 홀대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100%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수수료 차이가 커 간극을 메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