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에서 일부 자영업주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격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조치를 배민 측이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를 보자. 현재 배민에 올라와 있는 A가게의 배달 주문이다. 무료 배달이라는 명목으로 냉면과 불고기 세트를 1만2000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메뉴에는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추가금이 4000원이 붙는다. 결국 세트 메뉴는 1만6000원이라는 얘기다. 저렴한 가격인 척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얘기다.
위 A가게와 같이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만 고지하거나, 최소주문 금액을 치밀하게 계산해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들이 배민앱에서 종종 등장한다. 일부 업주들의 꼼수다.
이에 대해 배민은 업주들에게 가격결정권이 있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말로 배민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일까.
지난 1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총 5가지 행위를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해야 시행된다. 내년에나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위 법령도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배민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배민 고객센터와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당 업주를 신고해도 계도 조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상담원에게 업주를 신고하고 문의해 봤다. △신고채널 안내 △업주 패널티 부과 △진행 과정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배민 측은 "상담원이 숙지하지 못했던 내용 같다"며 "앱 내에 '안전거래센터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민 앱 내 약관 및 정책에 적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7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회사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미 거대 공룡으로 성장한 배민은 전자상거래법 시행 여부와 관련 없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의무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절 제19조에는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에선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까지 인상함에 따라 일부 업주들의 이같은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공동의장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어 배달앱 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아한형제들 '몰래' 배달 최소주문금액이나 배달 메뉴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