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환급은 불가능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이 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