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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6000가구 추가공급…"전세사기 막는다"

국토부, 든든전세주택Ⅱ유형신설…당초 1만호→1만6000호 공급 확대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8.22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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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규모를 확대 공급한다.

22일 국토부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6000가구 늘어난 총 1만6000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통상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이때 HUG가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최대 8년 동안 저렴한 전세를 주는 게 든든전세주택 제도의 골자다. 특히 HUG가 집주인이라 안전하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매수하는 유형이다. 단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금 이내로 주택을 사준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집을 팔면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다.

기존 집주인은 신규 유형을 활용하면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임대인만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며 올해 2000가구, 내년에 4000가구를 각각 사들인다.

특히 신규 유형을 만든 건 기존 유형을 공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경매에 넘기고 낙찰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곤 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을 빨리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HUG가 지난달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1차 입주자 모집을 받은 결과 총 2144명(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 지원하는 등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까지 기존 유형을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며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