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업비트와 빗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도 개최됐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받았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를 분석해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 거래가 감지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자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종목과 거래자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적시에 조치가 발동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심리체계 운영을 점검한 결과, 금융당국은 심리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치지 말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장점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거래지원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