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을 파탄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노 관장이 처음 제시한 위자료 30억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액수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희영 이사장 측은 이번 선고와 관련 재판 공개를 최소화하고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1조38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결정으로 화제가 된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